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이 확보됐다는 보도와 관련 “동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지난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중 일부를 12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무테안경을 낀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이었다. 지난 2012년 10월8일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