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72일 만에 석방될까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72일 만에 석방될까

기사승인 2019-04-12 13:22:14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재판부는 법원 전산 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 여부를 통지한다.

지난달 8일 김 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는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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