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