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오는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사항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또 행안부는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