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조건부 석방)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김 지사의 석방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77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은 2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이 명령됐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대선 즈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과 관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8일 도정공백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