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성추행 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해야”

서울대생들 “성추행 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9-04-18 11:36:37

성추행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교수의 징계 과정에 피해자가 배제됐다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징계규정 제정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18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대학 본부는 지난해 사회학과 갑질 H 교수 사건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원징계규정 제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교원징계규정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민정 특위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도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지만, 폭로 이후 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학생대표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교수 사건에 대한 일정과 논의사항 등 징계 과정을 특위 측에 고지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인문대 학생회장은 단식 15일째인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특위 공동대표와 신유림 서어서문과 학생회장이 1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A 교수가 연구 성과물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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