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이르면 19일 구속여부 결정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이르면 19일 구속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04-19 10:13: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계획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 자금 수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업 편의상 D 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며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늦은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으나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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