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측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환수, 경매에 올렸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전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경매는 중단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심문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또한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