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논란이 됐던 피고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CCTV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아내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믿어 남편이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 됐다’는 취지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고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