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검찰이 200여명을 증인으로 대개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증인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이후부터는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됐다”며 “더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 달 7일까지 증거 관련 의견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식 재판은 주 2회 열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