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누설’ 신재민·‘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무혐의 처분

검찰, ‘비밀누설’ 신재민·‘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04-30 18:03:43

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등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성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전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청와대 협의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담긴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국가 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의혹을 토대로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 추가발행 검토지시를 했다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에게 KT&G 사장 등의 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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