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란히 선 한진家 모녀…“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법정에 나란히 선 한진家 모녀…“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기사승인 2019-05-02 14:48:47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일가 모녀가 법정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채천 판사는 2일 오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다음 순서로 법정에 선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한한공 직원들을 포함해 자신의 일로 수사를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머니 이씨와의 관계를 부각했다. 변호인은 “소위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어머니가 관리했다”며 “오히려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개인적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며 "어머니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할 것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을 마친 뒤 이씨는 방청석 구석에 앉아 딸의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그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애기…”라고 말하며 걸어 나오는 딸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재판을 마친 뒤 밖으로 먼저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0만원을, 이를 도운 대한항공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