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1344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 정족수를 충족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두고 “지난 3월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