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창원시 성산구의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과 위기요소를 살폈으며,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 검토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으나,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