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창문 깨고 뛰어내린 30대, 온몸 골절상…수천만원 배상 위기”

“KTX 창문 깨고 뛰어내린 30대, 온몸 골절상…수천만원 배상 위기”

기사승인 2019-05-10 13:42:38

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다행히도 목숨을 구했다.

10일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A씨(32)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 열차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다. 당시 열차의 속도는 시속 170㎞였다.

검표를 위해 열차를 순회하던 여승무원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여승무원에 따르면 A씨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남긴 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열차가 상대적으로 저속운행한 덕분에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송역을 지난 열차는 시속 300㎞ 가까이 속도를 올렸지만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했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선로 추락사고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씨는 선로 밖에서 구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A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호남선 KTX 열차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이 코레일의 계획이다.

철도사법경찰대는 A씨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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