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자전거 운전자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65)가 몰던 4.5t 화물차가 자전거 운전자 B씨(76)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봤을 때는 B씨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B씨가 자전거를 직접 몰았는지 아니면 끌고 가던 중이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린 뒤 끌고 가야 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