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의 신상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에게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된 남학생 11명에게 2~3주의 유기정학과 12시간 이상 상담을 받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이들이 오래 전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점, 스스로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2주동안 예정됐던 교생실습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이들의 졸업은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학생들은 지난 3월 여학생들의 사진과 나이 등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외모를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알려져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