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이 지난 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김병옥은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가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깁병옥의 소속사 더씨엔티 측은 소속 배우의 음주운전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이후 영화 '올드보이'(2005)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MBC '내 뒤에 테리우스', KBS2 '흑기사' 등에서 활약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