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7월 이래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한 교수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총 808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127건은 대학이 연구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지만 교육부는 85건의 경우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연구비를 지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에 통보하고, 재검증 요청했다.
경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청주대학교는 교수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가톨릭대학교는 해당 교수의 이의신청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검증결과를 제출한 서울대학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해적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적학회란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주는 학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했다.
4년제 대학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90개 대학 574명의 교수가 총 808회 참석했다. 교육부는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452명의 교수가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필요시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