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특수강간 혐의는 제외

검찰,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특수강간 혐의는 제외

기사승인 2019-05-13 17:54:47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를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 2007년 500만원을 건넸다. 김 전 차관은 명절 떡값 등으로도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했다. 

‘스폰서’는 윤씨뿐만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졌던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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