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원자의 인·적성 검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원자를 채용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 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의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다만 권 의원 측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사는 “친구, 동향 사람 등 인적관계로 엮여 있으니 전부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다”며 “동향 사람이나 친구 등 누구도 자기 자력으로는 생활을 못 한다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고인이 채용을 거들 수는 있었겠지만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전이니 실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또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말로 억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