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법원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4일부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부 현안 해결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대 등 전·현직 의원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점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주면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과 만나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연장을 요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