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6일 발생한 인제 산불 사건의 실화자를 경찰이 형사 입건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13분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풍에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345㏊를 산림을 태워 23억4000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