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 찾아 운동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 찾아 운동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 찾아 운동

기사승인 2019-05-16 09:26:23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영장 기각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후 빌딩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은 캡모자를 쓰고 녹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한손에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 마중 온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한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다.

승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장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된 후, 이날 오후 10시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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