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울산 북구 B(46)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일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집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근로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 18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