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웹게임 개발 정식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IP 침해 단속 활동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 받는 계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져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