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26일 오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A4 14장 분량의 장문의 건의문이 포함됐다.
송 지검장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며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 등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끄러울 때도 많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 지검장은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검사의 권한을 경찰 등에게 나눠지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저절로 확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형사분쟁에서 경찰이 수사권 발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 주거를 마음대로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수사하고 아니면 언제든 덮어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와 같은 의사결정·보고 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 해야 하느냐”며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검찰 총장 임면절차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 지검장은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 제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 타파 등을 제안했다. 부당·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공안 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