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원장에게 ‘안전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늦게 출근해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도 있었다.
A씨는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ㅆ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유치원 교직원과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직원 감독 소홀도 징계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