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30일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