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서 개장…이용 방법과 동선은?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서 개장…이용 방법과 동선은?

기사승인 2019-05-31 16:29:25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전 개장식을 갖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T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T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양 터미널 모두, 2층 입국장에 도착해 1층 수하물 수취지역으로 내려가면 된다. T1은 수취지역의 동쪽과 서쪽, T2는 중앙 지역에 위치했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600달러 이상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화장품도 중저가 국산이 많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가 3천600달러로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진행된다.

일례로 해외로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 어치를 구입하고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 짜리 액세서리를 샀다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니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기에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양주 한병을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물품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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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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