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청와대와 군 당국에 북한 목선 발견 신고 내용을 전달한 데 따라 군 당국이 사건 개요를 알면서도 거짓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해경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 발견 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당 내용을 청와대와 군 당국에도 전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이 ‘북 어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는 취지의 거짓 발표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15일 오전 7시 9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1보에는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4명이 승선한 미상의 어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는 신고 접수 내용과 삼척파출소에서 파악한 입항 경위가 기술됐다.
2보와 3보에는 P-60 정이 북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북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표류 경위에 대한 북한 선원의 진술, 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서술됐다.
신고자 인적사항도 ‘회사원 김 모 씨’로 기록돼 어민이 신고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