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죄 등 5가지 혐의로 총장과 이사장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수회는 총장이 보직 기본수당이라는 법령을 위반한 형태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가족들을 동반한 해외 출장에 학교예산을 썼고 교비 회계에서 학교와 자신에 대한 소송비용을 선납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자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불법·부당한 학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퇴진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기본적 자료 확인도 거치지 않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의혹은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