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음주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다.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