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 관계자 15명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실장(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실장이 가습기살균기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인들은 김상조 실장을 포함한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을 검증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