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방향제, 향초 등에서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돼 환경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9개 업체의 11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35품목 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염색·도색제품 ▲자동차 전용제품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미용제품 ▲살균제품 ▲구제제품 ▲보존·보존처리제품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회수조치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