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113톤' 농경지 무단살포 40대…집행유예 2년

돼지분뇨 '113톤' 농경지 무단살포 40대…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9-08-06 03:33:00

돼지분뇨 113톤을 농경지에 무단살포한 40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자원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돼지분뇨 113.4톤을 농경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분뇨처리업자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돼지분뇨 113.4톤을 충북 진천 지역 농경지 6곳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자원화 처리를 한 뒤 사용해야 한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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