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으로 재투자 어려운 연구중심병원

수익으로 재투자 어려운 연구중심병원

병원 기술사업화 지원 위해 ‘산병협력단’ 설립 필요

기사승인 2019-08-10 05:28:00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병협력단(의료기술협력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병원의 법인격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등 이용이 제한되는데, 산병협력단을 설립해 수익을 병원회계로 유입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재투자로 인해 더 나은 의료기술 개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 질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병원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 조사 연구보고서(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서 가치사슬의 핵심은 병원이다. 임상 의학 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의학 지식을 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해 검증 및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형병원이 첨단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산‧학‧연‧병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10개 의료기관을 사업 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병원이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659건에서 2017년 1435건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연구‧사업화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지 않아 연구 재투자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법인은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해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은 가능하나, 모두 교비회계로 전출돼 병원의 연구개발 재투자는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의 경우 각 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임상교원의 원소속은 의과대학이므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권한은 산학 협력단장(총장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이 가진다. 병원의 기술이전 수익이 산학협력단에 유입되는 경우, 자체 의료원 산학 협력단(부서)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병원 재투자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따라 자법인 설립이 허용됐으나, 연구 중심병원 취지에 맞는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기에 사업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수법인은 연구 수익의 병원 유입과 기술사업화 목적 자법인 설립이 모두 가능하지만, 의과대학이 아닌 병원 자체 소속의 연구 성과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재단·사회복지법인도 병원의 자체적인 과제 계약이 가능하고 기술사업화 목적 자법인 설립과 관련된 명시적 규제는 없지만, 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병원이 대학부속병원이 아닌, 독립적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산병협력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산학협력단은 병원 내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 부족하고 기술 평가 및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경우, 의사의 소속은 대학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 창출한 연구 성과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된다. 산학협력단이 이 성과를 관리함에 따라 병원은 진료, 대학은 연구로 역할이 분담돼 병원과 연구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병원이 대학과 별도법인인 경우라도, 병원이 귀속되는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법체계가 부족해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력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법인 외 별도법인인 병원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줄 법적 지원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기능을 수행하는 산병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보고서는 산병협력단 설치 등 연구중심병원의 수익이 병원회계로 유입돼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의료 영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구중심병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테면, 연구개발 사업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관점에서 병원의 성과를 요약하고 집계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한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 보고 및 공시 의무화는 연구중심병원의 비영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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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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