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오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니이치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