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법정 출석한 김학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 모두 부인

6년 만에 법정 출석한 김학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 모두 부인

기사승인 2019-08-13 15:35:50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지난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변호인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지난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다”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덧붙였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전 차관은 공판 내내 대부분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지난 2007년 12월 사이 강원 원주 별당 등에서 받은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의혹은 지난 2013년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직전 김 전 차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두 번째 의혹 제기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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