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유무죄, 9일 결론 난다…대법 상고심 예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유무죄, 9일 결론 난다…대법 상고심 예정

기사승인 2019-09-02 18:03:14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오는 9일 확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자신의 정무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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