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할 듯...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할 듯...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기사승인 2019-09-03 17:16:38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나름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본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했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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