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 전 대표이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동조합을 만들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유성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법인인 창조컨설팅에 용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3억원의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조컨설팅과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