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등 쟁점이 남아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청문회 실시를 위해 각 당이 필요로 하는 증인채택에 대해선 간사 간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세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해 일괄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우선 의결한 뒤 증인채택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 때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 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증인 채택은 간사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왜 묶어서 의결하려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안 된다. 두 건에 대해서만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희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6일 청문회 하기로 합의된 게 아닌가. 증인채택은 청문회 5일 전에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면서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나머지는 신사협정으로 풀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기 앞서 간사 간 증인채택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상의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지금 조 후보자의 경우는 전자인가 후자인가”라며 “저희는 핵심 증인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왔다. 세 건이 의사일정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한 명이든, 없든 간사간의 합의를 다 거치고 난 뒤 세 안건을 한 번에 의결해야 한다”며 “이 세 안건을 일괄 의결하거나 순차 의결하는 것은 위원장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를 정말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런 공방은 필요 없다. 안 하기 위한 명분만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국무위원을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그 정도의 양보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이 간사 간 증인채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지면서 끝내 속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이 제시한 25명 증인 명단 중 바른미래당 동의하에 증인을 (가족 등을 뺀) 12명으로 줄이고 민주당이 제시한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며 “그런데 송 의원은 이 12명 명단을 적고 당내에서 의논을 해보겠다며 나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12명 명단에는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 등 가족 증인과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이 증인에서 제외됐다. 반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계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과 관계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포함됐다.
앞서 송 의원은 회동 장소를 떠나면서 “6일에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면 오늘 청문 계획서 채택 하고, 증인채택 협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5일 오전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