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긴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
경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해 ‘사안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사안송치는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며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