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10일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장용준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피의자(장용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며 “장제원 의원실이나 장용준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면서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당시 장용준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용준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변호인이 위임받아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 보도상에는 (사고 장소를)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장용준의 차에 동승했던 인물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장용준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소속사 저스트뮤직 SNS를 통해 사과하고 음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이라며 아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