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의 기로에 섰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같은 날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함께 투자 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입국함과 동시에 체포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키맨’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도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관계자에게 전화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이 코링크 PE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조씨가 ‘주범’으로 시사된 점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 PE에 5억원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코링크 PE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2차 전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며 “코링크 PE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