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지지자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지지자 집결

기사승인 2019-09-16 11:49:59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어깨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이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로 방문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성모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대사모 등은 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OUT’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 등의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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