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겁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향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증권의 등록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 발생 회사는 증권발행내역을 전산상에서 관리하기 위해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발행인 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발행인 관리계좌에 증권의 발행수량이 전산 등록되는 거죠. 전산장부상만으로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은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통합 관리합니다. 계좌관리기관인 은행, 증권사 등은 고객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자권리행사를 처리하는 구조지요.
아직까지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실물증권을 반납함과 동시에 전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증권 발행과 권리행사 기간이 단축돼 권리 확보와 행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분실 및 실물 증권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사채시장에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며 위조된 가짜 증권이 돌기도 했죠. 시장 정보에 밝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향후 이런 일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 기관에서는 실물 증권을 예탁받거나 반환하기 위해 관리해야 했지만, 이제 이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죠. 증권 발행회사에서도 신주 발행과 상장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일로 단축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주주관리 편의성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죠.
이밖에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 증대도 기대효과 중 하나입니다. 기록이 전산화되면서 탈세 감시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성 상속, 증여 등의 음성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