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9-09-18 10:10:5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쳤다. 경찰 차량 15대 등도 파손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경찰 물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했고 구금기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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