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의무가 법제화 된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67곳에 이르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가 지난 2016년 49곳, 지난 2017년 39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사이 77% 줄어든 것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지난 2016년 284곳에서 지난 2017년 107곳으로 1년 새 62% 감소했다.
미제출 등 위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은 주로 제출 기한 착오 및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한국거래소에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된다. 또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제출했으나 현금흐름표 또는 자본변동표 등을 누락한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비상장법인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상 회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감사인에게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금감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고나 주의, 개선권고 위주로 상장법인에 조치했다.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감사인 지정 1년 등 중조치를 늘렸다. 비상장법인은 상장사보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위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일 계산도 빈발하는 문제인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